학술논문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신뢰성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칭함.)은 한국신뢰성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신뢰성응용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저자의 연구윤리)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저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③ 저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4. ④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
  5. ⑤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⑥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한다.
  7. ⑦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한다.

제 4 조 (학회에서의 관리) 학회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한다.

  1. 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 ③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4. ④ 심사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편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① 편집위원은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혹은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제 1항.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제 2항.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 3항.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 4항. "중복 게재 또는 이중출판"은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혹은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 5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 6항.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제 7항.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8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장은 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10 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3조의 논문작성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1.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2.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 출간물일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3. ③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4. ④ 제명
  5.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 1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01. 05. 14)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견된 날(2020. 07. 0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