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31. 개정
2023. 1.26. 개정
2020. 9.17. 개정
1999.12.1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신뢰성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학술발표, 토론 및 교육을 통한 신뢰성 이론의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학․연 협동으로 산업계의 신뢰성기술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규정) 정관에 정한 이외의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신뢰성 이론과 활용에 관한 연구
- 2.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 3.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 4.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산학협동
-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 6.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타 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학술 대회개최
- 7. 신뢰성 평가기준 제·개정 및 신뢰성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
-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6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무국 이외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들 기구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1. 편집위원회
- 2. 연구회
- 3. 위원회
- 4. 지회
- 5. 한국신뢰성인증센터
- 6. 신뢰성교육센터
- 7. 부설 산학협동 단체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5종류로 구성한다.
- 1.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2. 정회원
정회원은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단, 회비 납부기간에 따라 연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가. 4년제 대학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나. 2년제 대학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신뢰성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 다.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3. 준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5.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
제8조(회원의 임무와 권리) 학회의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학회지, 회보를 받을 권리.
-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9조(입회 및 탈퇴)
- ①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퇴회를 원하는 회원은 본회에 통보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제명) 회원은 이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
- 3. 이 사 5인 이상 60인 이내
- 4. 감 사 2인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9.17.>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차기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4. 이사는 종신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 5. 등기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위원장은 이사를 겸한다. 단, 제11조 제3호의 정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임원의 선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감사의 겸직금지)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민법상 제한능력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장의 궐위시에는 전항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담 이사를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는 전항의 심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 ① 제3조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 ② 제6조 제1호에 의해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제6조 제2호에 의해 구성된 각종 연구회의 활동사항은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 ④ 제6조 제3호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제6조 제5호에 의해 구성된 한국신뢰성인증센터의 센터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⑥ 제6조 제6호에 의해 구성된 신뢰성교육센터의 센터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⑦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정관변경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법인의 해산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재적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 제16조 제7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개회와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이사회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개회와 의결을 위하여 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만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나 재적 정회원 5분의 1의 결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4조(총회 의사록)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출석등기이사, 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본 회칙에서 규정된 사항
- 7. 기타 중요사항
제26조(개회와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제1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안 중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 3. 기부금
- 4.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 5. 기타 수익금
- ② 전항의 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 ③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기부금 동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4월 말까지 공개한다.
- ⑤ (세출 및 사업의 공익성) 본회의 세입은 제5조 사업에 사용하고, 제 2조 목적 구현을 위해서 사업의 수혜자를 회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31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35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회장이나 이사회에서 위임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정관개정)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 2.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②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결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37조(기타 규정) 이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학회의 초대 임원진은 학회 총회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 <2020.9.17.>
제3조 (경과규정)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조항은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