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신뢰성응용연구 심사규정

제1조 이 내규는 신뢰성응용연구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에 게재하고자 하는 기술논문, 연구논문 및 응용논문(이하 ‘논문’이라 칭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제3조 사무국은 학회지 투고규정에 의거 저자로부터 원고 등을 접수한 후 접수장부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접수장부에는 논문 명, 저자, 소속, 접수번호,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4조 접수 받은 논문은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통해 논문 유사도 검토를 실시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가 20% 이상이 나올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채택을 하거나 저자에게 논문 접수 거절 통보를 보낸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전공분류와 일치하는 주관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주관심사위원 논문 심사에 적합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은 편집업무에 대하여 편집위원장과 주관심사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제6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선정된 심사위원 2명이 다음의 선정조건을 만족하는가 검토한 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 의뢰한다. 심사위원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동일인이 될 수 없다.
  2. ②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소속이 동일할 수 없다.
  3. ③ 심사의뢰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위촉된 2명의 심사위원에게 즉시 심사원고 및 제반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이는 접수 후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사무국은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우송한 후 1심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받지 못하면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촉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유고시에는 주관심사위원이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과 저자는 편집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1차 심사 시에 한하여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심사에 대한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나뉜다.

제11조 심사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① 연구주제 : 연구주제의 중요성
  2. ② 연구목적 : 연구목적의 구체성
  3. ③ 연구방법 : 문제의 접근 방법, 연구방법의 독창성 및 현장 활용성
  4. ④ 연구결과 : 연구결과의 표현력 및 적절성
  5. ⑤ 기타 : 논문표현의 적절성, 연구윤리 측면의 적절성

제12조 논문은 2명이 모두 게재하여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야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심사의견이 수정 후 게재일 경우에 대한 저자답변서는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한다.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의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저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심사절차를 중지하며, 그 외의 심사판정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가독성 검토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자에게 수정요청을 한다.

제14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통보하여 최종원고를 받는다.

제15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사무국의 편집관계자는 저자에게 심사위원의 신원을 일체 밝힐 수 없다.

제16조 논문의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에 따른 저자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료되며, 2차 심사의견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문제가 되어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저자가 1차 또는 2차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경과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원고의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최초의 접수일자는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원고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저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소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9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