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신뢰성응용연구 투고규정

제1조 신뢰성응용연구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에는 신뢰성 분야에 관련된 기술논문,연구논문 및 응용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저자 가 모두 한국신뢰성학회(이하 ‘학회’라 칭함.)회원이어야 한다.
(단,저자가 대학생/대학원생일 경우 1명 이상이 학회 회원이면 투고 가능함)

제3조 기술논문,연구논문 및 응용논문은 학회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하였거나 투고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원고의 작성은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작성지침에 준수하여 작성한다.

제5조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투고 체크리스트 및 소속기관과 직위를 포함한 저자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접수일은 논문이 한국신뢰성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제7조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논문 및 기술논문의 채택 및 게재여부는 학회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논문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본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지침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채택된 원고의 인쇄 단계에서 교정 중 재교는 저자가 보아야 한다.재교는 인쇄상의 오류 등 글자의 수정에 국한하며,원고의 개정 또는 추가는 일체 할 수 없다.

제12조 투고자가 90일 이상 수정논문 혹은 최종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단,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문 제출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 기술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비나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게재료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원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15조 학회지는 매년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에 년 4회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