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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세칙

2024.11.22.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근거) 본 세칙은 한국신뢰성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6조 2항에 따라 학회 산하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연구회"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2. "회원"이란 연구회에 소속된 학회 정회원을 말한다.

제2장 연구회 설립

제3조 (설립 절차)

  1. 1. 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학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이사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a) 연구회 설립 신청서
    2. b) 연구회 운영 계획서
    3. c) 창립 회원 명단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3. 3. 승인된 연구회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4. 연구회의 명칭은 "OOO 연구회" 형식을 따르되, 필요시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형식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구성) 연구회는 회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회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1. 연구회 임원은 연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3. 간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4. 4. 기타 임원의 임기는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6조 (회의)

  1. 1.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2. 연구회 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활동 및 보고)

  1. 1.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a)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개최
    2. b) 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관련 세션 구성 및 학술발표
    3. c) 연구회 명의의 공동 집필 저서 발간 또는 전국규모 워크숍 개최
    4. d)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
  2. 2. 연구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회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단, 연구회의 특성이나 활동의 성격, 또는 참여기관의 기밀 유지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3.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연 1회 이상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a) 학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구두 보고
    2. b) 학회 뉴스레터나 웹사이트를 통한 활동 소개
    3. c) 간략한 서면 보고서 제출
  4. 4. 학회는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정기적 검토)

  1. 1. 학회는 연구회의 활동, 재정 운영 현황 및 조직 운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2. 검토를 위해서 연구회는 학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 소속 회원의 기관의 기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비식별화를 포함한 보안처리를 할 수 있다.
  3. 3. 검토 결과, 연구회 활동이 학회의 목적이나 방향성과 어긋하는 경우, 학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4. 4.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 본 지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연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9조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

  1. 1. 연구회는 학회의 재정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자체적으로 재정을 관리한다.
  2. 2. 연구회의 재정 운영은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재정 보고 및 공개)

  1. 1. 연구회는 재정 상황과 활동 규모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재무 보고 및 회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2. 재무 보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구회는 간단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회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3. 3. 재무 보고서의 승인 절차는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자발적 보고)

  1. 1. 연구회는 필요시 재정 현황을 학회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2. 학회는 연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 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학회의 지원)

  1. 1. 학회는 연구회의 재정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2. 2. 연구회가 학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 (해산)

  1. 1.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a) 연구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2. b) 2년 연속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c) 연구회 활동이 학회의 목적, 방향성, 또는 윤리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4. d) 연구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2. 학회 이사회는 위 b)항 또는 c)항 또는 d)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회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 의견을 거쳐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준용)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