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운영세칙
2024.11.22.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근거)
본 세칙은 한국신뢰성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6조 2항에 따라 학회 산하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회"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회원"이란 연구회에 소속된 학회 정회원을 말한다.
제2장 연구회 설립
제3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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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학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이사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a) 연구회 설립 신청서
- b) 연구회 운영 계획서
- c) 창립 회원 명단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 3. 승인된 연구회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연구회의 명칭은 "OOO 연구회" 형식을 따르되, 필요시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형식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구성)
연구회는 회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회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연구회 임원은 연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간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4. 기타 임원의 임기는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6조 (회의)
- 1.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연구회 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활동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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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a)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개최
- b) 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관련 세션 구성 및 학술발표
- c) 연구회 명의의 공동 집필 저서 발간 또는 전국규모 워크숍 개최
- d)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
- 2. 연구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회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단, 연구회의 특성이나 활동의 성격, 또는 참여기관의 기밀 유지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공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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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연 1회 이상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a) 학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구두 보고
- b) 학회 뉴스레터나 웹사이트를 통한 활동 소개
- c) 간략한 서면 보고서 제출
- 4. 학회는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정기적 검토)
- 1. 학회는 연구회의 활동, 재정 운영 현황 및 조직 운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2. 검토를 위해서 연구회는 학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 소속 회원의 기관의 기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시 비식별화를 포함한 보안처리를 할 수 있다.
- 3. 검토 결과, 연구회 활동이 학회의 목적이나 방향성과 어긋하는 경우, 학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 4.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 본 지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연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9조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
- 1. 연구회는 학회의 재정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자체적으로 재정을 관리한다.
- 2. 연구회의 재정 운영은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재정 보고 및 공개)
- 1. 연구회는 재정 상황과 활동 규모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재무 보고 및 회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재무 보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구회는 간단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회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3. 재무 보고서의 승인 절차는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자발적 보고)
- 1. 연구회는 필요시 재정 현황을 학회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 2. 학회는 연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 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학회의 지원)
- 1. 학회는 연구회의 재정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 2. 연구회가 학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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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 a) 연구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b) 2년 연속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c) 연구회 활동이 학회의 목적, 방향성, 또는 윤리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 d) 연구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2. 학회 이사회는 위 b)항 또는 c)항 또는 d)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회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 의견을 거쳐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준용)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