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2024. 5.31. 개정
2023. 1.26. 개정
2020. 9.17. 개정
1999.12.1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신뢰성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학술발표, 토론 및 교육을 통한 신뢰성 이론의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학․연 협동으로 산업계의 신뢰성기술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규정) 정관에 정한 이외의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신뢰성 이론과 활용에 관한 연구
  2. 2.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3.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4. 4.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산학협동
  5.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6. 6.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타 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학술 대회개최
  7. 7. 신뢰성 평가기준 제·개정 및 신뢰성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
  8.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6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무국 이외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들 기구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1. 편집위원회
  2. 2. 연구회
  3. 3. 위원회
  4. 4. 지회
  5. 5. 한국신뢰성인증센터
  6. 6. 신뢰성교육센터
  7. 7. 부설 산학협동 단체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5종류로 구성한다.

  1. 1.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2. 정회원
    정회원은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단, 회비 납부기간에 따라 연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가. 4년제 대학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2. 나. 2년제 대학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신뢰성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3. 다.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3. 준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5.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

제8조(회원의 임무와 권리) 학회의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학회지, 회보를 받을 권리.
  2.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9조(입회 및 탈퇴)

  1. ① 학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② 퇴회를 원하는 회원은 본회에 통보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제명) 회원은 이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써 제명 처분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회장 10인 이내
  3. 3. 이 사 5인 이상 60인 이내
  4. 4. 감 사 2인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1.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9.17.>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③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차기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3.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 4. 이사는 종신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5. 5. 등기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4. ④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위원장은 이사를 겸한다. 단, 제11조 제3호의 정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⑤ 임원의 선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감사의 겸직금지)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민법상 제한능력자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회장의 궐위시에는 전항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담 이사를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6. ⑥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⑦ 감사는 전항의 심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8. ⑧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1. ① 제3조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2. ② 제6조 제1호에 의해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③ 제6조 제2호에 의해 구성된 각종 연구회의 활동사항은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4. ④ 제6조 제3호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⑤ 제6조 제5호에 의해 구성된 한국신뢰성인증센터의 센터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⑥ 제6조 제6호에 의해 구성된 신뢰성교육센터의 센터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 ⑦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2. 2. 정관변경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법인의 해산
  6.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3. 재적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4. 제16조 제7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3. ③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개회와 의결)

  1.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③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이사회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총회의 개회와 의결을 위하여 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1.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만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나 재적 정회원 5분의 1의 결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1,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3.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4조(총회 의사록)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출석등기이사, 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 학회에서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①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본 회칙에서 규정된 사항
    7. 7. 기타 중요사항

제26조(개회와 의결)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2. 제1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안 중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1.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보조금
    3. 3. 기부금
    4. 4.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5. 5. 기타 수익금
  2. ② 전항의 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3. ③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④ (기부금 동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4월 말까지 공개한다.
  5. ⑤ (세출 및 사업의 공익성) 본회의 세입은 제5조 사업에 사용하고, 제 2조 목적 구현을 위해서 사업의 수혜자를 회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31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35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회장이나 이사회에서 위임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정관개정)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2.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2. ②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결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37조(기타 규정) 이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학회의 초대 임원진은 학회 총회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 <2020.9.17.>

제3조 (경과규정)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조항은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