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에 근무를 하는데요..내구 시험규정을 보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환경 내구성 시험을 실시할 경우 Preload test로 고온(140도)에서 일정시간 (48시간)동안 방치한후에 각종 환경내구성(열충격, 온도사이클, 온습도, 진동시험등) 시험을 실시한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구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Preload test를 따로 실시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환경 내구 시험을 바로 실시한후에 평가할 수도 있지않을까해서요..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