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성경원문연구」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성경원문연구」가 전문학술지로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성경원문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 심사, 인쇄, 발송의 전 과정)
투고한 논문들을 심사하여 인쇄한 뒤 발송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성경번역연구소에서는 국내외 성서학회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 투고 안내를 공지한다. 이 때 ‘연구 윤리 서약 및 논문 게재 신청서’ 서식 파일(양식 1)을 함께 보내며, 같은 내용을 대한성서공회 누리집에도 공지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 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주제어)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
(3)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취합된 논문 목록을 성경원문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을 소장과 위원장이 의논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양식 3: 원고 심사 의뢰서). 번역 논문, 서평, 자료의 경우에는 1인의 심사위원을 둔다.
(5) 심사 평가서(양식 4~7)가 수합된 후 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인터넷 상으로도 회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하기로 한 논문은 성경번역연구소의 편집 담당 직원들의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제3조 (심사자 선정 및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
(1) 투고 논문의 심사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온 학자로, 위 제2조 (4)항에서 정한 대로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위원회 외부 학자가 심사를 한다.
(3) 심사 평가서가 들어오면 논문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4조 (비밀 준수)
심사자는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투고자나 다른 심사자, 생성형 AI(GenAI)를 비롯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 기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자는 정한 기일 내에 원고 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 심사)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논문 체제, 각주, 참고문헌, 논문요약(abstract), 주제어(keyword), 약자표, 음역 등이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수정을 지시한다.
(2) (내용 심사)
아래의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① 성경 원문 연구와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기여도
② 논문 주제 및 연구 범위의 적절성
③ 제목과 목차의 적절성
④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⑤ 논리적 구성도와 결론의 합당성
⑥ 표현의 적합성 및 문장의 명료성
⑦ 인용의 적합성과 국내 선행 연구 인용(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
⑧ 영문 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⑨ 투고 규정에 따른 논문 작성 체제의 준수 여부
⑩ 논문의 완성도
(3) (종합 평가)
개별 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 가’(90점 이상), ‘부분 수정 후 게재’(89-76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75-61점), ‘게재 불가’(60점 이하)로 평가한다.
(4) (그 외 원고 심사)
번역 논문, 서평, 자료는 심사 평가서 양식 5~7과 같이 평가한다.
제6조 (심사 판정)
(1)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논문은, 당해호에 투고자가 부분 수정을 한 후에 게재한다.
(3)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논문은 당해호에 게재를 불허하고, 차호 심사 기간 중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5) 3인의 심사 중 ‘게재 가’와 ‘부분 수정 후 게재’가 함께 있을 경우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한다.
(6) ‘게재 가’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의 판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복사하여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논문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의 평가를 한 심사자 중 1인이 추가로 ‘게재 가’로 재확인할 경우에 게재한다.
(7) 다만, 1인의 평가만이 ‘게재 불가’인 경우에도 그 사유가 명백하여 논문 성립이 불가한 사유가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회의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8) 번역 논문, 서평, 자료는 1인 심사자를 두고 편집위원회가 그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7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게재 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은 ‘게재 예정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제8조 (수정 준수 의무)
(1)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수정 요청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심사자의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투고자가 심사자의 제안을 수렴하여 수정하면 수정을 요청한 심사자의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심의 없이 게재한다.
(2)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차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논문과 함께 본인의 논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설명은 심사자에게 논문과 함께 제공된다. 재심사를 통해 ‘게재 가’ 또는 ‘부분 수정 후 게재’를 받아야만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논문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차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절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정 2005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6월 9일
개정 2017년 3월 14일
개정 2017년 4월 14일
개정 2018년 8월 24일
개정 2020년 8월 28일
개정 2021년 11월 12일
개정 2024년 1월 29일



